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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24 2013고단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08:00경 피고인의 동거남 D로부터 그가 피해자 E 공소사실에 기재된 ‘J’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목록 순번 7번 참조). (여, 39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강원 횡성군 F연립을 찾아가 그 곳 앞 도로에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20cm)를 상의 코트 우측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3회 찬 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잘라냈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녀 소유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 앞길에 이르러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내리찍고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가슴 및 대퇴부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00,2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6번)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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