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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7 2013고단2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 23:40경 광주시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와 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F SM5 승용차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40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에 낫을 걸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낫을 휘둘러 그의 옆구리부위를 1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통증, 근육출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낫을 들고 E를 쫓는 것을 제지당하자, 한 손에는 낫을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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