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 23:40경 광주시 C 소재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7세)와 그의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F SM5 승용차 트렁크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40cm, 날 길이 20cm)을 꺼내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낫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에 낫을 걸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낫을 휘둘러 그의 옆구리부위를 1회 찌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통증, 근육출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1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낫을 들고 E를 쫓는 것을 제지당하자, 한 손에는 낫을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