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2010.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로서, 2015. 4.경에 있었던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별거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5. 7. 2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굿당 ‘E’에 이르러, 잠겨 있던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과도를 이용하여 열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베개 2개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0.5cm)로 긁어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7. 22:15경 위 E에서, 귀가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G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