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8. 17: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문성네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문성지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 구역이고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가 운전하는 CITI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해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8. 30. 07:10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사고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