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시설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덕면 소재지 쪽에서 E 입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전방에 피해자 F(남, 78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할 때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가 1차로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4. 4. 04:12경 광주시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