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에덴아파트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선산읍 방면에서 에덴아파트 방면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며 양방향 직진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고아파출소 방면에서 선산읍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의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소 및 블랙박스 사진(신호위반)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