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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23 2014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고아읍 관심리에 있는 럭키전원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미시 선산읍 쪽에서 구미시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PDA를 확인하는 등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제2보),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사체검안서

1. 도로교통공단 조사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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