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포함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7, 22, 23, 25 내지 32호증, 을가 제6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경상북도지사는 1997. 9. 6.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구미시 고아면 문성리 64번지 일원 376,412㎡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1997-181호, 갑 제1호증 참조)하였다.
그에 따라 구미시장은 1997. 9. 11. 이 사건 사업계획 결정에 관한 내용 중 권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구미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구미시 고시 제1997-87호, 갑 제2호증 참조)하였다.
나. 구미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문성토지조합’이라 한다)은 2004. 6. 9.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되었다
(갑 제4호증). 다.
구미시장은 2010. 4.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면적을 37,370㎡에서 12,029㎡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인가 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6.경 학교용지가 12,028.8㎡로 기재된 환지계획(변경)인가검토서(갑 제22호증), 2010. 12.경 학교용지가 12,028.8㎡(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1168)로 기재된 환지처분서(갑 제23호증의 1, 3)가 각 작성되었다. 라.
문성토지조합은 2010. 12. 20.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1168 학교용지 12,028.8㎡(당시에는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