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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0 2014고단86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임오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3. 11. 11.자 훈련불이행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구미시 C, 103호(C)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1.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소재 구미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 8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2. 2013. 11. 15.자 훈련불이행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5.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소재 구미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 8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3. 2013. 11. 25.자 훈련불이행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소재 구미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 24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4. 2013. 11. 29.자 훈련불이행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29.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소재 구미시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 6시간의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5837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등본,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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