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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515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45,300원과 그중 25,898,496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8. 11. 28.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은 43,600,000원, 상환방법은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율은 연 9.9%, 지연이자는 연 12.9%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3,600,000원을 대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납입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9. 3. 20.부터 2019. 4. 20.까지 2회에 걸쳐 연속하여 월 납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피고 명의 자동차를 공매하여 2019. 12. 17. 19,388,470원을 회수하였다.

2020. 3. 1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은 원금 25,898,496원, 미납 이자 등 346,804원 합계 26,245,3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13. 기준 대출 원리금 합계 26,245,300원과 그중 원금 25,898,49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양해를 통해 C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실제 당사자는 C이다.

(2)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바, 원고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를 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명의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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