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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28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40,466원과 그중 48,000,008원에 대하여 2018. 11. 13.부터 2018. 11. 20.까지는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1. 15.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은 80,000,000원, 대출 기간은 5년, 변제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이율은 변동금리(우선 연 3.42%로 하되 12개월마다 재산정)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르면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할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어 있다.

피고는 2018. 1. 2.까지의 분할상환 원리금만을 상환하고, 이후로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분할상환 원리금의 상환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8. 11. 1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는 원금 48,000,00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840,458원 합계 50,840,466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6.68%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2018. 11. 12.까지의 미지급 대출 원리금 합계 50,840,466원(= 대출 원금 48,000,00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840,458원)과 그중 대출 원금 48,000,008원에 대하여 위 대출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6.68%,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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