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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2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탑동광장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대가로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총괄 사장 C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수사보고(압수USB에서 확인한 계좌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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