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55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한 개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7. 12.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 강동세무서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을 만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B’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고, 2018. 7.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2019고단9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를 낸 후에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통장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7. 13.경 ‘㈜F’라는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7. 26.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OTP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조합 응암동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L은행 계좌(M)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장 및 OTP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의 고소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