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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정4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작업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7. 2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2018. 7. 2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증권 신림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증권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 관련 증빙자료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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