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직접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B, ㈜C, ㈜D을 각각 설립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이수역지점에서 ㈜D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지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은행 구의역지점에서 ㈜B 명의의 I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지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1. 6.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15 기업은행 광교중앙지점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지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은행 이수역지점에서, ㈜D 명의의 F은행 계좌(L)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지점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