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236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고 대가로 4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9. 9.경 울산 남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C) 1장, 신한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E) 1장을 시외버스 택배를 통해 F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I,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F 등의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1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서도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