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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두58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광안상사, 주식회사 탑오일, 주식회사 다산에너지, 주식회사 D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피고 패소 부분 세금계산서 제외)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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