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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15. 선고 2015두4388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두61875(2015.05.15.)

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피고가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사건

2015두4388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나**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판결선고

2015.09.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 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고 후인 2015. 6. 4.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

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직접 재

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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