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9. 19:25 경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의사가 술이 깨면 진료를 받으라는 말에 화가 나 그곳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휠체어를 밀고 야간 원무과 수납 창구 앞으로 데리고 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호로 새끼, 개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수납 창구 안으로 손을 넣어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9. 19:4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 1 항과 같은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과 F에게 5~6 명의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노, 우 짜 낀데 한번 잡아 가봐 라, 개새끼들 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징역을 많이 살았는데 두고 보자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