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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6: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청 받자 E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이 씹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E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청 받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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