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정19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08:45 경부터 09:00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수납 창구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응급환자가 있으니 수납 순서를 바꿔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향하여 손을 올리고 발을 땅에 치면서 “ 씨 발년, 급하니까 꺼져 라”, “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미친년 아 ”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다른 민원인과 병원 보안요원 등이 있는 가운데 “ 미친 놈”, “ 옆에서 미친 새끼가 욕하거든요”, “ 이 새끼 또라이 아니냐,
똑바로 사과 해라
미친 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