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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10:30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E 정형외과 병원 안에서,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이미 진료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수납 창구와 진료실 앞을 오가며 “ 씨 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진료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비 수납 등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1:2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야 이 새끼야, 씨 발 새끼야, 옷 벗고 나가라, 지랄을 해 라” 등의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업무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톱으로 위 G의 왼 손등을 할퀴고, 이빨로 왼 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적 질환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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