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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9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 ’에서 발 부위 골절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0: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C 병원’ 창구 옆 의자에 앉아 전에 치료를 받을 때 그 병원에서 치료비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 개새끼들 아 내가 이 동네에서 병원 영업 못하게 할거니 까 각 오해 라, 사기꾼들 아,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여기서 지키고 있겠다, 경찰이든 맘대로 불러 라” 라고 큰소리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 E(43 세, 남) 가 근무하는 창구 앞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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