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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6.20 2018고단4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2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던 중,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 씨 발 새끼야. 니 뭐 하는 새 낀데. 야 이 개새끼야, 니 내한테 이길 수 있나.

한 번 쳐 봐라.” 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가족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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