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2.09 2020노154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부착명령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과인 2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은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늦출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였고, 촬영한 동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8월 이상) 내에 있는 점,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