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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23 2014노6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10년간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보안이 취약한 원룸 건물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고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가방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집 앞에서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함으로써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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