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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3노215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2013고합104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추행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착명령은 부당하고, 기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제6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의 공용휴게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우나 또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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