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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20 2013노66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각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로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①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도 준강제추행죄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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