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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8 2012노28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 사건 행위는 위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는 없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으며(심신장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지 않아 부착명령은 부당하고, 원심에서 정한 부착기간 역시 너무 길어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반의 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30세가 넘은 성인으로서, 가출하여 피고인의 집 외에 달리 갈 곳이 없고 돈도 별로 없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위세를 과시하는 언행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거부당하자 귀가를 매우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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