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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17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9. 14. 00:50경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앞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닷가로 가던 중,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연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1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치안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신고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그곳 지구대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팔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목과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 손등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4. 01:10경 위 치안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G과 H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씹할 놈아 비켜라, 나는 가야한다, 좆같은 것들, 검찰하고 똑같다,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머리와 배 부위를 각 1회씩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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