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6. 15: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 똥배 튀어나온 놈이. 지금 너희 각시가 몇 놈하고 놀아나는지 아나”, “오만 남자들한테 몸 다 주고 있다.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야, 이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그릇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40세)의 왼쪽 손목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한 후 가게 밖으로 나가 앉아 있던 중 피해자 G(여, 65세)이 피고인에게 “왜 술을 마셨느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씹할 년아, 내가 술을 마시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가방을 피해자 G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9. 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 식당 앞 노상에서 D, G,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I과 피해자 J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니 내랑 함 붙어 먹자. 씹할 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