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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단62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22. 01: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D의 소유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현금 3,000원 상당과 위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22. 01:30경부터 2012. 12. 25. 02:13경까지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앞 사이의 도로에서 각각 차량에 꽂혀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22. 01.: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앞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3. 04: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5.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등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22. 04: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해변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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