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27 2014고단15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5. 30. 22: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컨테이너 근처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박한다, 보초가 3명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위 J(46세) 및 경사 K(37세)으로부터 피고인 A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경사 K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 뭔데 씹할 놈들아 여기 신분증 있잖아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지갑을 던졌고, 옆에 있던 경위 J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씹할 놈아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뒤 쪽에 서 있던 K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위 J이 피고인 A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자, 옆에 서 있던 피고인 B는 위 J에게 “씹할 왜 총을 쏘는데 개새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J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좌상, 우견갑관절부좌상을, 피해자 K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좌상, 좌견갑관절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 J, L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