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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07 2014고단7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1.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03:2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여관에 찾아가 빈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로부터 방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창문을 부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여관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이놈의 새끼! 씹할, 좆 만한 새끼야! 담배 한 개

도. 개새끼, 니 죽인다.

씹새끼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니 모가지 날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23. 22:55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8에 있는 부산금정소방서 반송소방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상황근무 중인 소방공무원 G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밀양까지 태워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가량 위 소방센터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8. 03: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에서 그전 피고인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데리고 왔는데,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이 씨발놈들아, 다 때려 쥑이뿐다. 파출소도 폭파시켜버릴거다.”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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