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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7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7. 16: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97-55에 있는 영광도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357-1에 있는 시영아파트로 가던 중,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터널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시영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하차 의사를 묻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부산 북구 덕천동 642에 있는 숙등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파출소 방향으로 출발하는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C을 위 택시에서 하차하게 한 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누르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부산 북부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위 지구대까지 연행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나는 대통령이다, 너 모가지 날라 갔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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