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32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가로130mm×세로97mm의 크기에 ‘B, C’라고 인쇄된 광고전단지 약 50장 상당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일대에 배포하여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3.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은 위 전력과는 달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것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