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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6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 지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 D은 위 업소의 주간실장이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3. 9. 2.경부터 위 업소에서, 방 9개, 샤워실, 화장실, 여자종업원 대기실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종업원 G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중, 2013. 9. 25. 00: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G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터넷사이트 ‘I’ 게시판에 위 ‘F’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영업장부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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