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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933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① 성매매광고의 점과 관련하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지 ‘광고의뢰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 ②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서 이미 그 일부를 구성하는 사기행위들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당시 검사가 이를 충분히 상습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그 중 일부 범죄만 단순 사기죄로 기소한 다음 나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한 조치는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앞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까지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성매매광고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이, 같은 법 제2항에 의하여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ㆍ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이 각각 별도로 처벌되는데, 이 두 처벌규정의 문언과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직접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성매매알선 업주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제20조 제2항은 제1항의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광고를 의뢰받거나 광고행위(게재)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입각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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