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3994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ㆍ부착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 20:00경부터 20:2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4번, 6번 출구 앞에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여자사진과 “B, 강남역 5번 7번 출구 C”라고 기재된 전단지 50여장을 배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인 위 전단지 50여장을 배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전단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물 배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등 업소에 대한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