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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상 3층에서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경부터 위 업소에서 방 6개에 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종업원 D, E, F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중, 2013. 12. 4. 21:55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G으로부터 35,000원, H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D, E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터넷사이트 ‘I’ 게시판에 위 ‘C 마사지’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H,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0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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