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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19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11.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 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 비용과 성매매 여성 구인 등을 책임지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뒤, 2018. 11. 24.경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 3명으로부터 각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C 및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2018. 11. 25.경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 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 3명으로부터 각 1시간에 16만 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2018. 11. 26.경 위 광고를 보고 위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 1명으로부터 2시간에 32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위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사거리 부근 카페에서 B에게 “월급 350만 원을 줄 테니 실장으로 일해주고, 경찰에 단속되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2018. 11. 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업소 임대차계약서를 네 명의로 작성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업주로서 운영하던 중 2018. 11. 26.경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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