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요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2가단20034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양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피고와 양BB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2. 26.자 증여계약 과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8. 12. 30.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양BB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9. 1. 2. 접수 제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1. 6. 접수 제5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양B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양AA는 체납자 양BB의 '동생'이다
나. 피보전권리
1) 조세채권의 성립
가)과세경위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소외 체납자가 '서울시 용산구 OO동 000 OOOOOOOOOOO아파트 0동 0호'를 2009. 6. 23.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 결정되어 양도된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자, 2011. 1. 31.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1건 금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나 체납자는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2012. 01. 현재 국세체납액은 000원이다. 소외 체납자 소유의 아파트는 2008. 11. 25. 임의경매개시결정(2008타경18587)되어 2009. 6. 17. 경락되었고, 체납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10. 5. 31.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자 삼성세무서장은 2011. 1.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체납자는 아파트 경락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피고 양AA(관계: 동생)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해주었다.
(1) 2008. 12.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전주지방법원 익산등 기소에 접수번호 제47호로,
(2) 2008.12.30.자 증여률 원인으로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 접수번호 572호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소외 체납자의 피보전채권은 양도소득세 1건 000원으로 그 고지일(2011. 1. 3.)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선고,2002다42957호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부동산은 2008. 11. 25. 임의경매개시결정(2008타경18587) 되어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었고, 2009. 6. 17. 경락되었는바,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08. 12. 26. 및 같은 달 30. 이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급기야 현실적으로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사해행위
소외 체납자는 2008. 11. 25. 불인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경락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본인의 유일 소유 재산인 별지목록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6.자, 같은 달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그의 동생인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즉,소외 체납자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경료하여 준 것이라 할 것이고,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책임재산의 감소
이 사건 부동산의 2008. 12. 26. 및 같은달 30. 사해행위 당시 시가는 국세청 개별공시지가(2008. 5. 31.공시분)에 의하면 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금 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다.
(4) 채무초과
사해행위일 현재 체납자의 금융자산은 아래와 같이 잔액이 000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일 현재 체납자의 적극재산은 0 원이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체납자의 유일한 소유재산으로 2008. 12. 26. 및 같은 달 30. 사해행위일 당시 체납자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양도소득세 1건 000원이다. 따라서,체납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000원의 채무초과를 야기하였고 원고는 그 금액만큼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5) 사해의 의사
소외 체납자는 아파트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매각 결정된 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8. 12. 26. 및 같은 달 30. 체납자 보유 부동산 전부를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자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의 악의
피고와 소외 체납자는 친형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삼성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해진 것으로 피고는 증여당시 사해의 사실 및 체납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소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2011. 3. 19. 체납자의 재산등 자료현황표(갑)에 의거 체납자의 부동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다.
(7) 결어(원물반환)
이상과 같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1, 2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