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05 2016가단300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전 450㎡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1. 7. 1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6. 강릉시 B 전 45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7.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접수 제23829호로 2001. 6.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2001. 6. 30.자 매매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은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