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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3가단1221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원고들 공유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바,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H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 F, G, I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1971. 6. 25. K과의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제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K 공유지분인 1/3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1971. 6. 28. 접수 제31171호로 각 “1971. 6. 25.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나.

K은 2002. 10. 2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K의 아들딸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K의 각 공유지분 1/3 부분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인 1/5의 비율에 따라 각 1/15 지분(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의 각 상속등기를 마쳤다.

2. 판단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등기원인은 공히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인바, 이와 같은 매매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그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등 참조), 위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써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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