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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03 2015가단12244
대위에 의한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8. 3.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H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차19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H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다.

나. 망 I은 H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1998. 3. 14.자 매매예약에 의한 예약완결권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8. 3. 15.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다. 망 I은 2001. 9. 1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이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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