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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3.26 2020가단35014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4. 5.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0. 4. 5. 대전지방법원 예산 등기소 접수 제 7005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차 전 282183호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9. 5. 31. ‘C 은 원고에게 12,183,853원과 그 중 11,174,453원에 대하여 2009.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19. 7. 3.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 인 매매 예약에 기한 예약 완결권은 매매 예약이 체결된 2010. 4. 5.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제척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원고는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 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C에게 2010. 4. 4. 경 43,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 받았다.

이후 C으로부터 2015. 3. 7. 600만 원을 변제 받았을 뿐 아직 채권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해 가 등기가 담보가 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 기가 실제상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 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 변제 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 다 70640 판결 참조).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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