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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9242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1. 7.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1. 7. 30. 자신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1. 7. 2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1354호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한 사실이 없는데다가,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2001. 7. 28.자 매매예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매매예약에 기한 예약완결권은 소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가등기 또한 그 원인이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원인무효의 등기인 이 사건 가등기권자로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주식회사 창업상호저축은행은 2003. 4. 21. 광주지방법원 2003카단15340호로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3. 4. 29. 위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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