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6가단151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0. 11. 24.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면서, 원고의 위 부동산 소유자인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