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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57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2. 18. 08: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친형 C 소유인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입구 교차로를 제주 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라는 요구를 받고 입김을 불어 음주 감지 반응 소리가 나자 음주 측정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경찰관의 정 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약 9.5km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8:50 경 제주시 E에 있는 F 휴게소 앞 도로에서 위 올란 도 승용차를 가로막은 제주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이 탑승한 J 아반 떼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앞 휀 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 인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약 16.3km 더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9:10 경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해병대 93 대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휀 더 부분을 위 올란 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아반 떼 순찰차를 수리 비 1,265,800원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677,5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위반 등 도로 교통법 상의 금지된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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