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0.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사곡로 5길 24에 있는 햇살처럼 원룸 앞 도로를 미니 스톱 편의점 방면에서 대안 에이스 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및 우측 옆 부분으로 피고인의 우측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및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인 H QM3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며 우회전하다가,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포터Ⅱ 화물 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터Ⅱ 화물 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 앞의 피해자 K 소유인 L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839,870원, 포 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수리 비 544,036원, QM3 승용차를 수리 비 4,424,466원, 포 터Ⅱ 화물 차를 수리 비 344,628원,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217,08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 도로 상에 다량의 파편이 비산되게 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0. 21:15 경 구미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